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초구, 전국 최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사전안내 실시 서초구, 전국 최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사전안내 실시 자동차 검사 SMS 사전안내 실시로 과태료 부과 미연에 방지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규정에따라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신규등록 후 4년, 이후 매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해요!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과 기간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지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내는 검사기간 중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시/군/구는 자동차 검사기간이 경과하고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검사촉구 통보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답니다! 이에따라 차주에 입장에서는 시/군/구의 과태료 부과시 사전 안내없이 부과하는데에 대하여 불만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