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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가 행복한 도시/서초구가 알려드려요

불법광고물 정비와 일자리 만들기!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일자리 만들기!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2월부터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본격 추진
                    -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수거량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 보상금 지급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직접 참여하는“주민수거보상제”를 2월부터 시행하여 이면도로부터 간선도로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해요.

 

 

 

 “주민수거보상제”는 도심곳곳에 불법으로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수거해오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현수막(1매당 200원~1,000원/1인당 월 최대 10만원), 벽보․전단(1매당 10~50원/1인당 월 최대 10만원) 등이 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이며, 관내거주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을 참여대상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에요. 사업참여 희망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자격 확인 후 참여할 수 있답니다 ^^

 

 또한 “주민수거보상제”와 더불어 주말 및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기승을 부리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상습․고질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퇴폐광고․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각종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실시로 인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 참여 및 관심도 증가로 불법행위가 감소되고 더불어 도시미관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