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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가 행복한 도시/서초구가 알려드려요

겨울철 에너지 사수! 에너지 사용 제한 단속 본격 실시!

 겨울철 에너지 사수! 에너지 사용 제한 단속 본격 실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계도 단속을 위해 서초구 전문 점검반 구성합니다!

올 겨울은 다른 해보다 유독 추운 날씨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난방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전력 예비율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시행 기간은 2012.12.3 ~ 2013.2.22일 까지로,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1월 7일부터 본격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해요. 건물의 난방온도를 제한하고, 개문난방영업을 금지하며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어요.

한전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은 난방 시 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고,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매장, 상점, 건물 등에서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해서는 안되며(개문난방영업금지), 네온사인 간판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력피크시간대인 17~19시 사이 네온사인간판을 사용해서 안된다고 하네요. 미이 시 경고장이 발부되고, 단속 기간 내 위반으로 적발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래요~!

 


 

 

에너지사용제한’에 따른 계도·단속 본격 실시

 

□ 시행기간 : 2012. 12.3(월) ~ 2013.2.22(금)
              - 계도기간 : 2012.12.3 ~ 2013.1.6

              - 단속기간 : 2013.1.7 ~ 2013.2.22


  □ 대상 및 내용

 

 구분

내용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대 상 : ①전기다소비 건물 : 계약전력 100KW~3,000KW 미만 ②에너지 다소비 건물 :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이상 ③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 제한기간 동안 건물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유지
  ※ 제외대상 : 공동주택, 공장, 군사시설,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데이터센터

 네온사인
사용제한

 
[대 상 :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

○ 제한기간 17~19시에는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은 사용금지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 제외대상 : 대중교통시설, 소방기관, 언론기관, 약국, 의료기관, 치안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등

 개문난방
영업금지

 
[대 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 제한기간 동안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