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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은 다른 해보다 유독 추운 날씨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난방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전력 예비율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시행 기간은 2012.12.3 ~ 2013.2.22일 까지로,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1월 7일부터 본격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해요. 건물의 난방온도를 제한하고, 개문난방영업을 금지하며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어요.
한전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은 난방 시 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고,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매장, 상점, 건물 등에서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해서는 안되며(개문난방영업금지), 네온사인 간판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력피크시간대인 17~19시 사이 네온사인간판을 사용해서 안된다고 하네요. 미이 시 경고장이 발부되고, 단속 기간 내 위반으로 적발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래요~!
에너지사용제한’에 따른 계도·단속 본격 실시
□ 시행기간 : 2012. 12.3(월) ~ 2013.2.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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