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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가 행복한 도시/엄마아기사랑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 등록 제도를 시행합니다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 등록 제도를 시행합니다

 

실종 아동 예방 사전등록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지하철, 골목길, 학교근처, 공공장소 등에서 실종되거나 길을 잃고 미아가 되는 아동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위해서는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데 실종 아동 예방 사전등록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전 등록 제도'가 시행합니다. 

 


사전등록제도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 등록제도란 우리 아이들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아동의 지문과 얼굴사진,기타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빠른시간내에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은 유괴 등 범죄 뿐만 아니라 길을 잃거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벗어나 "현재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찾고있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아동등은 만 14세미만,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경찰정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해 사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전등록제 필요한가요? 

경찰에서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을 발견하게 되면, 실종신고 된 사람 중 얼굴, 생김새, 옷차림등을 비교하여 확인하고 보호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호자를 찾지 못해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기때문에 보호시설로 인계하게 됩니다. 사전등록은 이때문에 경찰서에서 아동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신원파악 및 연락을 조취하여 보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등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어린이집 재원아동대상으로서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012년 7월 13일까지)-> 경찰청에서 업무 위탁한  (주)현대정보기술 컨소시엄 (주)어드밴스텍에서 요청한 날짜에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지문 및 사진등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동대상으로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혹은 지구대 파출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경찰철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록방법 】
  안전Dream 홈페이지( http://www.safe182.go.kr)→182실종아동찾기센터 →사전등록
  <유치원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별도 시행>
 

 

 

아동실종 시 신속하게 찾기 위해 미리미리 사전 등록으로 준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