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 등록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실종 아동 예방 사전등록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지하철, 골목길, 학교근처, 공공장소 등에서 실종되거나 길을 잃고 미아가 되는 아동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위해서는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데 실종 아동 예방 사전등록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전 등록 제도'가 시행합니다.
사전등록제도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 등록제도란 우리 아이들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아동의 지문과 얼굴사진,기타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빠른시간내에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은 유괴 등 범죄 뿐만 아니라 길을 잃거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벗어나 "현재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찾고있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아동등은 만 14세미만,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경찰정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해 사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전등록제 필요한가요?
경찰에서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을 발견하게 되면, 실종신고 된 사람 중 얼굴, 생김새, 옷차림등을 비교하여 확인하고 보호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호자를 찾지 못해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기때문에 보호시설로 인계하게 됩니다. 사전등록은 이때문에 경찰서에서 아동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신원파악 및 연락을 조취하여 보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등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어린이집 재원아동대상으로서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012년 7월 13일까지)-> 경찰청에서 업무 위탁한 (주)현대정보기술 컨소시엄 (주)어드밴스텍에서 요청한 날짜에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지문 및 사진등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동대상으로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혹은 지구대 파출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경찰철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록방법 】 |
아동실종 시 신속하게 찾기 위해 미리미리 사전 등록으로 준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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