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안내
2013년 11월 1일부터 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봉투방식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똑같은 수수료를 내는 정액제에서 벗어나 버린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성이 심각해지고 정액제방법으로는 줄어들지가 않아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만큼 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을 실시하기 이전에 서초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하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초구 18개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전용 봉투방식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전용봉투는 편의점, 마트 등 쓰레기봉투처럼 편의점, 마트 등에서 구입가능하며 가정 내에 생긴 음식물쓰레기를 봉지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음식물 수거용기에서 봉투채로 배출하므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고 기존의 배출방식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으며 앞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여 익숙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역시 빠르게 정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봉투 크기는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로 6가지 종류가 있으며 10월 20일부터 마트, 편의점 등 봉투 판매소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사항이라 더 의미가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 서초소식지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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