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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거보상제

주민수거보상제 - 불법광고 단절로 깨끗한 서초구 만들기 주민수거보상제 - 불법광고 단절로 깨끗한 서초구 만들기 길거리에 지나다 보면 벽, 전봇대 등에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광고입니다. 불법광고부차근 도시미관에 좋지 않고, 길바닥에 뿌려져 있는 전단지들은 바로 쓰레기가 되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성인광고가 그대로 노출이 되기도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광고물은 열심히 치우면 다음 날 다시 부착되고 뿌려지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죠. 서초구에서는 이러한 불법광고를 수거하기 위해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던 제도로서 2월부터 시행중입니다. 지난 5월까지 총 61명이 참여하여 15만 건 이상의 불법광고를 정비.. 더보기
불법광고물 정비와 일자리 만들기!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일자리 만들기!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2월부터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본격 추진 -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수거량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 보상금 지급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직접 참여하는“주민수거보상제”를 2월부터 시행하여 이면도로부터 간선도로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해요. “주민수거보상제”는 도심곳곳에 불법으로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수거해오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현수막(1매당 200원~1,000원/1인당 월 최대 10만원), 벽보․전단(1매당 10~50원/1인당 월 최대 10만원) 등이 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이며, 관내거주 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