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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다니다 보면 불법으로 주차되어진 자동차, 오토바이때문에 보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은 아마 없으실 거에요. 간혹가다 이런 보도에 주차되어진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혼잡이 일어나곤 하죠.
보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차가 보도에 주차된 차량을 강력 단속하고 즉시 견인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차가 허용된 재래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소규모음식점 앞과 단속완화 대상인 택배차량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속과 견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불법단속 주정차 단속은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보도에 주차된 차량이 없어질 떄까지 강력한 행정조치는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도 주인은 보행자! 보도주차강력단속 실시
□ 시행일시 : 2012.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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