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국 최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사전안내 실시 |
자동차 검사 SMS 사전안내 실시로 과태료 부과 미연에 방지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규정에따라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신규등록 후 4년, 이후 매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해요!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과 기간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지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내는 검사기간 중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시/군/구는 자동차 검사기간이 경과하고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검사촉구 통보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답니다! 이에따라 차주에 입장에서는 시/군/구의 과태료 부과시 사전 안내없이 부과하는데에 대하여 불만이 끊이지않았답니다. 매달 검사를 받는 것도아니고 4년 혹은 2년마다 이를 기억하기가 쉽지않죠^^;;;
서초구의 똑똑한 자동차 검사 SMS 사전안내
이에 서초구에서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모든 자동차검사 대상자에게 과태료부과 전에 자동차검사 휴대전화 문자알림(SMS) 사전안내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제도 시행으로 매년 서초구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자 6300여명중 10%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되는데요~ 사전에 미리미리 알려주는 똑똑한 서초구의 SMS 사전안내로 자동차검사를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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