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재활용 분류방법, 배출장소
서초여우는 쓰레기를 버릴 때는 한참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인지 일반쓰레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수시로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참에 애매한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 합니다.
쓰레기 재활용 분류방법
품목별 |
재활용 되는 품목 |
재활용 안되는 품목 |
종이류 |
신문지, 책, 종이박스, 포장지, 우유팩, 전단지, 봉투류 등 |
비닐 코팅된 종이류, 테이프·스프링 등 기타 이물질이 붙어있는 종이 등 |
병류 |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드링크 병, |
유백색병, 식기, 도자기류, 깨진 유리, 재떨이, 판유리(거울), 화장품중 유백색병 |
고철류 |
고철, 알루미늄, 양은그릇, 스테인리스, 새시 등 |
고무, 플라스틱, 나무 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 |
캔류 |
음료수캔, 식료품캔, 분유통, 부탄가스통, 에어로졸통 등 |
고무나 플라스틱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 페인트통, 폐유통 등 |
플라스틱 |
페트병, 음료수병, 식용유병, 간장병, 투명 막걸리통, 샴푸 같은 세제용기류, 김치통, 소쿠리, 대야, 요구르트, 요플레, 주류상자, 바구니 등 |
1회용 카메라, 카세트 테잎, 그릇, 쟁반, 욕조, 칫솔대, 혼합재질류 전화기, 보행기, 어린이완구, 단추, 옷걸이, 전기소켓, 다리미, 게임기, 계산기, 전선관, 파이프, 씽크대 호스, 수도관, 장판 등의 PVC류 제품
※ 전자제품 등 재질 혼합제품, 열경화성수지(불에 타지 않는 제품) |
스티로폼 |
스티로폼 스티로폼 (완충제, 포장재 등) |
컵라면용기 등 기름때나 이물질이 묻은 혼합용기 스티로폼 |
비닐(필름)류 |
흑·백색비닐, 과자·라면봉지 등 분리배출 삼각표시된 비닐류, 필름류 |
구두, 운동화, 가죽제품, 고무판, 책가방, 완구류, 시계, 타이어, 석면, 우산대, 카세트테이프, 폐컴퓨터, CD판, 계산기, 욕조, 양변기, 카펫, 폐가전제품, 자동차범퍼,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
기타 |
장판지(복합재질제품 제외) 등 |
쓰레기 배출 장소
이사를 했을 경우, 아파트가 아니면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애매하죠.
일반 주택 및 가로변 점포지역은 자신의 집과 점포 앞에 두시면 되구요, 공동주택 등에는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단, 가로변 점포는 영업종료 등으로 18~20시 사이에 배출하는 경우는 상가·점포의 대지경계선에 있는 건물 앞이나 옆에다가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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