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함께 서초구에서도 기초보장제도 시행
기초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껏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이었죠. 법적으로는 가족은 있지만 실제 부양을 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제 생활은 더욱더 어렵기만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되었고 서초구 역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세대주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가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6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기준이 적합해야 하지만 금융재산 500만원 초과, 소득환산율 100%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1인 가구 |
7만~20만원 |
2인 가구 |
11만~35만원 |
3인 가구 |
13만~41만원 |
생계급여를 매월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상 수급자의 절반 수준이며,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와 해산(1인당 50만원), 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기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 60%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3,127명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으며 기초수급자를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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